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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계좌 혜택이 2024년부터 대폭 늘어날 예정이어서 많은 사람이 투자 및 저축을 위해 ISA를 서둘러 개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SA 계좌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증권사에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국내 투자형 ISA 신설과 세제 혜택 강화로 ISA의 매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특히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일임형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신탁형과 일임형 ISA는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ISA 가입자의 약 96%가 중개사를 통해 가입하고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 연간 4000만 원, 총 2억 원으로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저소득형은 10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왜 ISA 계좌에 가입하려고 할까?
ISA 계좌가 아닌 일반 은행이나 증권 계좌에 투자, 예치, 저축하는 경우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 15.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1,000만 원의 배당금이나 이자를 받는다면 그중 154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비과세 한도인 500만 원까지, 저소득층의 경우 1000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예시는 ISA 계좌에 가입하고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세금을 154만 원 내야 했지만,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77만 원만 내면 됩니다. 즉, ISA 계좌에 가입하면 77만 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테크를 하면서 ISA 계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장 헷갈리는 질문 중 하나가 비과세 한도가 얼마냐는 것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이라면 연간 500만 원씩 3년간 1,500만 원인지, 아니면 3년간 500만 원인지 헷갈려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가입 기간은 3년에서 5년 사이가 되지만, 비과세 한도는 기간이 3년이든 5년이든 동일합니다. 최대 5년 동안은 일반형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ISA 계좌 내용
(1) 가입 조건
1) 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대한민국 거주자 또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
2) 증권사 또는 은행에 계좌 1개 보유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올해부터 국내투자형 ISA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납입한도 및 만기
1) 납입한도: 연간 4천만 원 / 최장 5년간 2억 원까지 납입 가능
당해 연도 불입한도 미납 시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2) 의무 납입 만기 3년
3) 최대 만기: 5년
(3) 가입 유형
1) 일반형: 만 19세 이상 내국인(무소득자 대상) / 비과세 한도 500만 원
2) 저소득형 :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 비과세 한도 1,000만 원
3) 농어민: 근로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민 / 비과세 한도 1,0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별도로 과세되며 9.9%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4) 중도 인출
1) 납입한 총 원금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출금할 수 있습니다.
2) 인출한 금액은 납입한 금액으로 복원할 수 없습니다.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국내 투자형 ISA만 가능
비과세 혜택이 없고, 별도의 세제 혜택(15.4%)만 있습니다.
(4) ISA 계좌 유형
- 일임형: 은행 또는 증권사의 전문가가 투자를 처리합니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 신탁형: 개인이 직접 투자하지는 않지만 자금 관리 방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투자 상품. 은행에서 제공하는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중개형: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종종 중개 ISA에 가입합니다. 올해부터는 채권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장점
(1) 비과세 혜택
정확히 말하면 비과세 혜택은 영국에 상장된 해외 ETF의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 없고 국내 배당금 및 이자에도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내 주식이나 ETF는 원래 ISA 계좌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없으므로 실제로 ISA 혜택이 아닙니다. 영국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의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2) 낮은 세율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은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 배당금, 예금,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9.9% 세율보다 5.5% 낮은 15.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24년부터 세제 개편이 시작되면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3) 분리과세 혜택
면세를 통과한 이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낮은 세율(9.9%)은 적용받지 못하지만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만기 후 퇴직 계좌로 이전 가능
만기 후 60일 이내에 ISA 불입금을 IRP 또는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면 불입금액의 최대 10%(연간 3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4,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만기 ISA 계좌에 2,500만 원이 있고, 이미 IRP에 900만 원(최대)을 납입한 경우, ISA 계좌에서 IRP 계좌로 2,500만 원을 이체하면 추가로 4,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6.5%입니다.)
ISA 계좌 단점
(1) 최소 3년의 의무 가입 기간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가입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므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3년 만기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만기 시 원금만 인출 가능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 투자 수익과 배당 수익은 인출할 수 없지만 원금 인출은 가능합니다. 단, 원금을 인출한다고 해서 지급 한도가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4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경우, 이미 4백만 원을 납입한 후 2백만 원을 인출하여 다시 2백만 원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3)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없음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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