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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육아휴식 이렇게 변해요

by 굿정보모아드림 2024. 1. 2.

목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오늘은 2024년 육아휴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2023년 기준)

    육아휴직은 직원이 취학 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직원의 고용 계약은 유지되고 월 급여의 4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며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2024년에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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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육아휴직 변화

     

    2024년에는 육아휴직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2024년 하반기에는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은 1인당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에서 12세,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업무량 경감 지원금과 시차 출퇴근제가 도입됩니다. 

    업무량 경감 보조금은 다른 직원의 업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시차출퇴근제는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휴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직장을 잠시 쉬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활용 방법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시점에 맞춰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고용주가 30일 이상 고용하고 피보험 단위 기간이 개시일 이전 총 180일 이상이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재직 기간이 짧거나 부여되지 않은 경우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2024 육아휴직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사업주가 확인서를 받은 후 근로자가 제출하고, 현장 신청은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급여 신청서, 확인서, 통상임금 증빙서류, 사업주 지급 증빙서류 등입니다.

    3) 2024 육아휴직 기간은 임신 중에는 필요한 만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직이나 취업을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단, 소정 근로 시간 및 신고 의무가 없는 급여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급여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의 80%입니다. 급여의 일부인 25%는 업무 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첫 6개월간 1인당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1) 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는 데 필요한 경우
    2)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돌보기 위한 경우(단, 2022년 7월 1일에 만 8세 이하로 확대)
    3)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

    4) 1년 이상 근무한 대한민국 국민
    5) 공무원, 교사, 군인 등 일부 직업군은 별도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받음
    6) 고용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원의 업무는 중단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원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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