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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feat.조건/한도/금리/신청방법)

by 굿정보모아드림 2023. 12. 29.

목차

    2024년 1월부터 신생아 특별 대출이 시행됩니다.  "누가 자격이 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곧 시행될 신생아 특별대출의 조건, 금리, 대출 한도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정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정책 대상에 포함된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나 미혼 출산 가구(미혼모, 미혼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출산한 가구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이지만, 2023년 1월 이전에 출산했기 때문에 특별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정확한 내용은 2024년 1월에 정책이 시행되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주택구입자금)

     

    다른 정책자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특별대출도 소득, 자산,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 등 다양한 조건이 있으며,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집니다. 


    정책 대출이 다른 일반 대출에 비해 혜택이 좋았다면, 신혼부부 특별 대출은 기존 정책 대출보다 조건이 완화되고 대출 혜택이 더 커집니다. 

    소득요건은 '디딤돌대출'(연 6000만 원, 부부합산 8500만 원)의 2배 이상인 1억 3000만 원이며, 대상 주택가격은 '디딤돌대출'은 5억 원 이하이지만 '내 집마련 특별대출'은 9억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자산 요건도 넉넉합니다. 2023년 3월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2770만 원, 순자산은 4억 3540만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산이므로 상대적으로 자산이 적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도 자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득 8500만 원 이하 가구는 연 1.6~2.7%, 8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는 연 2.7~3.3%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특별대출 이후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포인트씩 대출금리가 인하되며, 인하된 금리는 5년간 유지된다. 인하된 금리는 최장 15년까지 적용이 가능하므로 첫 번째 특별대출 5년과 추가 출생아 2명까지 포함해 최장 15년 동안 특별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전세자금대출)

     

     

    소득 요건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 요건은 순자산가액 3억 6,100만 원 이하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대출한도는 3억 원 이하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소득에 따라 차등화해 소득 7천500만 원 이하는 연 1.1~2.3%, 7천500만 원 초과 1억 3천만 원 이하는 연 2.3~3.0%의 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는 4년간 적용되며,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금리가 0.2%포인트 인하되고 우대금리는 4년 더 연장됩니다. 최대 12년 동안 특례 요금이 적용되므로, 최대 2명의 추가 아기에 대해 특례 요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도입기간이 종료되면 정책금리인 기존 기금대출 운용금리 범위 내에서 금리가 인상되며,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절차

     

    신생아 대출 재융자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신생아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 증명서
    -신청하는 상품의 계약서 및 잔액 내역서
    -신청하는 상품의 원금 상환 내역서
    -신생아의 소득 증명 서류
    -신청서와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택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세요.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합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승인 또는 거부됩니다.
    -승인이 되면 기존 상품을 상환하고 새 상품을 수령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장단점

     

    <장점>

    1) 더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2.5%로 기존 상품보다 훨씬 낮습니다.
    2)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기존 상품보다 긴 최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3) 월 납입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낮추면 월 상환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비 등 다른 지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총상환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 이자가 더 많이 발생하여 총 상환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한도는 1억 원으로 기존 상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만 재융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종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일반 상품만 대상입니다. 학자금 대출, 자동차, 산재보험과 같은 특수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1) 참여 은행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전화로 상담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사회보장카드, 출생증명서, 소득증명서, 자산증명서, 주택 관련 서류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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