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최근 실업급여 부정 수급, 실업급여 중복 수급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어 2024년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몇 가지 변경되는 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실직 후 구직활동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대가로 지급된다는 오해가 많습니다.
사실 실업급여는 실직이라는 보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받는 생계비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재취업 수당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수당, 연장, 상병, 재취업 수당은 정해진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직 직후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하는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2의 수당을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남은 구직급여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재취업 당시 최종 이직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사업 신고일 이전에 고용을 약속하고 채용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어야 하며, 직원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요건 외에도 구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월 2회 이상 온라인 취업 포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취업 의사를 보여야 하며, 구직활동 후 고용노동부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금액과 일수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 120일에서 10년 이상인 경우 240~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앞서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할 때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근무 조건이 더 나쁜 곳에서 일한 경우입니다. 또는 회사로부터 임금 체불을 당했거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산정되었거나,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초과 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법을 위반했거나 차별,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또한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거나 임신, 출산,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했다가 승인받지 못한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부모나 친척을 돌보기 위해 30일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 또는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계산 방법
퇴직 전 3개월간 평균 일일 임금 X 60% X 지급일수
기본적으로 실업 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임금의 60%입니다.
퇴직 전 일 평균 임금의 60%에 지급 일수를 곱하여 실업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지역 고용 센터에 가서 실업 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센터를 방문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통장사본, 구직활동 확인신고서 등의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위의 서류 외에도 상황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납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인상되어 8시간 근무 시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후동행카드 신청방법 알려드림(feat. 혜택정리) (0) | 2024.01.11 |
---|---|
강아지 딸기 먹어도 될까요?(feat.주의사항) (1) | 2024.01.10 |
2024년 육아휴식 이렇게 변해요 (0) | 2024.01.02 |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총정리(feat.조건/한도/금리/신청방법) (0) | 2023.12.29 |
아스퍼거 증후군, 자폐랑 뭐가 다를까? (1) | 2023.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