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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완화되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부동산 세금이 엄청나게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유층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낼 수 있는 절세 전략으로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곤 했습니다. 증여는 살아 있을 때 자녀와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것이고, 상속은 내가 사망한 후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자산이 분배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등 동일인에게 총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배우자는 최대 6억 원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 며느리와 사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인 경우 최대 2천만 원, 그 외 친족은 며느리, 사위와 동일하게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으로 인한 증여입니다.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1월 1일에 결혼을 한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월 1일까지 2년 전후로 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 전날이 될 수도 있으니 계산을 해보시고, 단순하게 날짜를 계산한 것임을 명심하세요).
증여세 세율
자녀가 2억 원을 받았다면 공제액 500만 원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의 20%인 3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 금액에서 누진 세액 공제 1천만 원을 빼면 납부할 세금은 2천만 원이 됩니다.
간단한 계산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최대 6억 원, 자녀는 최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아들과 며느리는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은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억 미만 10% 세금은 자녀가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이, 며느리나 사위가 1억 1천만 원을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하고 1억 원의 10%인 1천만 원이 증여세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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