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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생을 포함한 경기도의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학생에게 지급되지만, 지원한 학생만 대상이 되오니,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기간 내 지원해주세요!
- 대상 : 도내 유아·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포함) 학부모(보호자)
※ 2021년 9월 15일 현재 대학생 대상
※ 미승인 대안학교 및 외국학교 제외
- 금액 : 학생 1인당 50,000원
- 결제수단 : 경기지역화폐
-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
1단계) 지원서 및 동의서 제출
- 신청기간 : 21.10.15(금) ~ 10.26(화)
- 제출처: 개별 학교
※ 학교 자택 서신(형성서 등)을 통해 별도 통보
※ 부모님(보호자) 명의로 경기지역화폐 가입 필수
※ 지원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경기지역화폐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로 신청 후 자녀의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서는 소속 학교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며, 학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2단계) 경기지역화폐 충전 신청
- 신청기간 : 21.11.15(월) ~ 12.31(금)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으로 충전신청
- 성남, 시흥, 김포 지역은 충전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남, 시흥, 김포 지역은 1단계(학교 지원)만 신청하면 다음 달 15일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현지화폐 앱으로 지급됩니다.
- 경기도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및 이용기간은?
- 결제 및 이용기간 : 21.11.15(월) ~ 22.2.28(월)
※ 이용기간 후 잔액은 환수 조치 예정
-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문의는 어디에?
- 경기도 28시군 : 1899-7997
- 성남시, 시흥시 : 1577-4321
- 김포시 : 1899-6946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녀의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단, 지원금 지급은 경기지역화폐로 충전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처?
- 이용처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제외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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