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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교육청 교육회복지원금, 1인당 5만원씩 지급

by 굿정보모아드림 2021. 10. 17.

목차

    경기도_교육회복지원금

     

    •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생을 포함한 경기도의 모든 학생에게 1인당 5만 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내 모든 학생에게 지급되지만, 지원한 학생만 대상이 되오니, 지원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지원기간 내 지원해주세요!

     

     

    - 대상 : 도내 유아·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포함) 학부모(보호자)
    ※ 2021년 9월 15일 현재 대학생 대상
    ※ 미승인 대안학교 및 외국학교 제외

    - 금액 : 학생 1인당 50,000원
    - 결제수단 : 경기지역화폐


    •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신청방법?

    1단계) 지원서 및 동의서 제출

    - 신청기간 : 21.10.15(금) ~ 10.26(화)
    - 제출처: 개별 학교
    ※ 학교 자택 서신(형성서 등)을 통해 별도 통보
    ※ 부모님(보호자) 명의로 경기지역화폐 가입 필수
    ※ 지원금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

    경기지역화폐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로 신청 후 자녀의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서는 소속 학교에서 우편으로 발송되며, 학교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2단계) 경기지역화폐 충전 신청

    - 신청기간 : 21.11.15(월) ~ 12.31(금)
    -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으로 충전신청
    - 성남, 시흥, 김포 지역은 충전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남, 시흥, 김포 지역은 1단계(학교 지원)만 신청하면 다음 달 15일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하는 현지화폐 앱으로 지급됩니다.

     


    • 경기도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및 이용기간은?

    - 결제 및 이용기간 : 21.11.15(월) ~ 22.2.28(월)
    ※ 이용기간 후 잔액은 환수 조치 예정

     


    •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문의는 어디에?

    - 경기도 28시군 : 1899-7997
    - 성남시, 시흥시 : 1577-4321
    - 김포시 : 1899-6946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1인당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녀의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단, 지원금 지급은 경기지역화폐로 충전되기 때문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 경기도 교육회복지원금 사용처?

    - 이용처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 제외 업종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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