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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신혼부부님들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저금리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 2.92억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혼 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결혼이 예상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신청 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 후 혼인신고를 한 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호적 미제출,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등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출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대출 금리
연 1.2% ~ 2.10%.
각 기간의 이자율은 부부의 합산 연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거치기간이란?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추가우대금리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p
2. 다자녀 가구 및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p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어디에서?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나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은 최근 전세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1.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조건 확인 후 신청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나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HUG에서 자산 정보를 수집합니다.
3.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4. 필요한 서류를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지점에 제출합니다.
6.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후 진행합니다
※ 배우자가 함께 방문할 수 없을 때는 혼자 방문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확인 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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