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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금e든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연소득 얼마 이하여야할까?

by 굿정보모아드림 2021. 12. 16.

목차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신혼부부님들에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저금리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연소득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 2.92억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결혼 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결혼이 예상되는 분들도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집을 구입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신청 시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청첩장이나 결혼식장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 후 혼인신고를 한 후 대출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호적 미제출,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등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출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언제 신청하나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대출 금리

     

    연 1.2% ~ 2.10%.
    각 기간의 이자율은 부부의 합산 연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거치기간이란?
    대출을 받은 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추가우대금리
    1.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 p
    2. 다자녀 가구 및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p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 어디에서?

     

     

    •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신청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은 최근 전세대출을 중단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1. 기금 포털 또는 은행 상담을 통해 대출조건 확인 후 신청합니다.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HUG에서 자산 정보를 수집합니다.

    3.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4. 필요한 서류를 한국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지점에 제출합니다.

    6. 대출 가능 여부 및 대출 한도 확인 후 진행합니다


    ※ 배우자가 함께 방문할 수 없을 때는 혼자 방문해도 되나요?


    배우자가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은행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확인 증명서

    확정일자부 임대(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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